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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등록일2022-10-25 16:51:29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류대근 ☎054-880-2644 ]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유도하여 농촌 고령화에 대응,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3개 시․군
   ∙ 사업주체 : 만 18세이상 ~ 4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이하의 청년농
   ∙지급기준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격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급
   ∙ 사업유형 : 농업분야 창농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 자금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 유도
2. 해당사업 시작년도 : 2018년
3.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 4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이하의 청년농
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4-880-3323)
5. 신청방법
 ○ 농업종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인터넷 접수 : 2022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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