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
  • 등록일2022-10-25 16:32:46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류대근 ☎054-880-2644 ]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청년인구의 지속 유출 및 공예업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공예 청년승계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예기술 전승보전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내 공예업체 및 청년승계자
   ∙지급기준 : 업체별 1명, 매월 인건비(1,914천원)의 70%(1,340천원) 지원
 ◦ 기대효과 
   ∙ 젊은 인재 공예분야 진출 촉진으로 지역우수 전통공예 전승발전
   ∙ 도내 청년인구 유입 및 유출방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2. 해당사업 시작년도 : 2020년
3. 지원대상
 ◦ 업     체 : 20년 이상 전통공예(사업자등록 필한 업체)를 운영한 업체
 ◦ 청년승계자 :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써 대학 및 고등학교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공예인에게 3년 이상 전통공예를 전수 받은 자
4.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054-880-3136)
5. 신청방법
 ◦ 해당시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