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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연합회란

  • 일반협동조합현합회란 일반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 연합회 역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설립절차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1발기인의 모집 - 3개 이상 협동조합
  • 2정관 작성
  • 3설립동의 협동조합 모집
  • 4창립총회 의결
  • 5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6회장에게 사무인계
  • 7출자금 납입
  • 8설립등기 - 관할등기소
  • 총 8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창립 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그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설립절차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발기인의 모집 -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 2정관 작성
  • 3설립동의 사회적협동조합 모집
  • 4창립총회 의결
  • 5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신고
  • 6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7회장에게 사무인계
  • 8출자금 납입
  • 9설립등기
  • 총 9단계를 거쳐 설립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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