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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프로보노

  • 프로보노의 의미 :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의 약어로써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를 위해 봉사(public service)하는 일을 표현
  • 프로보노의 종류 :
    • 경영자문 및 멘토링
      •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 디자인, IT,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료 경영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대일 또는 그룹미팅 형태로 진행 (비밀 보장 원칙)
      • 단순한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적극 돕기도 함
      • 직접 대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짐
    • 교육 및 워크숍, 세미나
      •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 및 워크숍 형태로 제공하거나 관련 워크숍/세미나 강사로 참여
      • 창업에 대한 사례, 비즈니스, 영업, 사업계획, 재무관리 등의 교육 외 다른사람과의 네트워크 기회 제공
    • 온라인 자문 : 시간상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지도나 직접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됨
    • 파견근무 : 일정기관 동안 사회적 기업에 근무
  • 프로보노의 사례 :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 비즈니스 멘토링, 경영전략, 기술/생산/품질, 마케팅, 인사/노무, 자금/재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자문 제공
    • 법무법인 태평지성, 태평양 - 전담 자문위원제
    • 딜로이트 안진 - 상담의 날의 통한 세무/회계 상담, 원가분석, 세무관련 상담
    • 워커힐 - 음식메뉴개발 교육
    • 국민대 테크노디자인학과 - 산학협력 프로젝트, 기업CI, 트레이드 마크, 로고/쇼핑백 등 홍보 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
    • 개인 프로보노 - 그룹 멘토링
  • 프로보노의 절차 : 수요파악 자문접수 - 진단 - 매칭 - 지원 - 종료
  • 프로보노의 신청요건 및 방법 :
    • 신청요건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려는 개인·비영리 단체
    • 신청방법 :
      • 온라인 : www.sesnet.or.kr
      • 이메일 : pro@sesnet.or.kr
      • 전화 : 02-337-6763~4
      • 팩스 : 02-421-6763
      • 방문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7-25 신한빌딩 2층 세스넷
    • 전화상담 : 1588-4363

사회공헌일자리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이란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퇴직인력,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는 그간 쌓은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고,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기관 등에는 은퇴자 등의 노하우를 기관 역량증진에 활용하여 지속성 및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지역 구성원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간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 참여대상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혜자가 될 참여기관이 주변의 적격자를 추천하고 싶은 경우, 참여자 신청시 공헌활동 대상 기관을 명시하여 맞춤형 연계도 가능합니다.
    사회공헌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분, 자격으로 나타낸 표
    구분 자격
    참여자 3년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을 보유한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전공분야가 있는 청년 등
    참여기관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공헌활동 지원내용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1일 4시간 이상 공헌활동시 활동비(교통비 3천원, 식비 5천원), 매 시간당 2,000원 상당의 나눔포인트(교통카드, 건강검진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전통재래시장)상품권)를 지원받게 됩니다.
    * 수혜자가 될 참여기관이 주변의 적격자를 추천하고 싶은 경우, 참여자 신청시 공헌활동 대상 기관을 명시하여 맞춤형 연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 종료 후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는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업무프로세스 :
    • 1사업공고 : 홈페이지, 언론 매체등을 활용한 공고 (해당월 말일까지)
    • 2참여신청 :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 등으로 신청 (신청자→진흥원 등)
    • 3사전교육 : 사회공헌에 대한 기초교육 및 현장탐방 등 교육실시 (교육기관→세스넷)
    • 4봉사단 구성 : 사회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야별 사회공헌 본사단 서류상 매칭 (진흥원)
    • 5서류연계 : 참여자 및 참여기관 희망 사회공헌활동을 정리, 상호요구에 부합토록 서류상 매칭 (진흥원 등)
    • 6현장연계 : 사회공헌서비스 신청기관의 기초자료를 사회공헌봉사단 pool내 적합자와 공유하고 현장방문하여 사회공헌 활동 계획 조정 (진흥원 등)
    • 7사업수행 : 참여자는 참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지식 및 실무지원 (참여자→ 신청기관)
    • 8지원금 신청 : 참여자는 참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금 신청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 (참여자→기관확인→진흥원)
    • 9지원금지급 : 지원금신청서 확인 후 실비 (교통비, 식비) 지급
    • 10서비스종료 : 참여자는 사회공헌활동 완료보고서와 지원금신청서, 총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선정된 나눔포인트 신청서를 신청, 진흥원에 제출 (신청자→진흥원)
    • 11지원금 및 나눔포인트 최종 정산지급 : 참여자별 제출한 지원금 및 나눔포인트 신청서에 따라 지원금 및 포인트 지급 (진흥원→참여자)
    • 12참여자 사후관리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가 원할 경우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구인처 제공 취업을 원치않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안내 (고용센터)

공공기관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상품구매의 필요성 :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
  •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법 제12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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