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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마을기업의 공공성

  • 마을기업이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실태조사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안행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 단, 사업비 ·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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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