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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자가진단

QUESTION
0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중 해당하는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공익법인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참고사항
  •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
    •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
    • 객관적 확인은 모법인의 정관, 모법인의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 사업단의 정관등으로 확인
    • 법인내 사업단은 인증 신청시 2년 이내 분리독립계획서(독립 절차 및 추진 일정)를 제출해야 함
  • 영농조합 등 농업법인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인증기준을 준용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기관만 조직형태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설립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사업자등록증(필수)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증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인증

인증이 불가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반드시 1~8에 해당하는 조직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공공기간 출연, 출자 및 자치단체의 경우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TEL : 053-950-3527 로 연락바랍니다.
  • 위 내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갱신이후 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진단시 유의해주세요.
  • 이외의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경북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053-950-3527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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