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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의 개념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 그 사업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및 보험제외
  • 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등에 따른 배당

다른 조직형태와의 비교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다른 조직형태와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로 나누어 비교한 표
구분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소유제도 소유자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없음 지분거래 가능
가치변동 출자가격 변동없음 주식시장에서 수시변동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통제의도 의결권 - 1인1표
- 다수의 평등한 지배
- 1주1표(주식수에 비례)
- 소수 대주주의 지배
경영기구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조합장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수익처분제도 내부유보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유보
- 내부유보는 제한적
이용배당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에 선행함
- 없음
출자배당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간주
- 제한없음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경제 · 사회적 효과 :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기존복지체계에 민간참여확대
    • 경제적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효과 기대
    • 사회적효과 :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통한복지'에 기여
  • 기타 :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민의식 등 제고

7대원칙

  •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 (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 일부는 조합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잉여금은
    •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보유금액으로 적립
    •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4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5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6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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