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전문인력 범위
구 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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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부동산개발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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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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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 4개 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02-512-4750), 광주대학교(062-670-2114), 한국부동산원(053-663-8000), 건설기술교육원(032-460-0243)
- 지정기간 : 2021.6.24. ~ 2023.6.2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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