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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악취방지법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2002-07-09 10:45:54
  • 작성자 김병구 [ ☎ ]
내용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악취 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지역의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과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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