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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통합환경허가 대상사업장 허가신청안내
  • 등록일2021-02-16 14:48:20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임근영 ☎054-880-3545 ]
내용
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556(2021.2.8.)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강, 비철, 화학 등 19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700㎥ 배출하는 사업장은 정해진 기간까지(2차업종:‘21.12.31.까지) 통합허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허가 미신청 또는 지연신청 등으로 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중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대상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 중 적용시기 ‘18.1.1인 업종 (경북도청 환경알림방 참조)

붙임  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1부.
        2. 통합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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