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경상북도 menu
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제목
국제결혼을 위한 초청
작성자
관리자
내용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입국시 필요한 비자와 구비서류는?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비자(C-3)를 받아 입국한 후 혼인신고후에 관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 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 체류자격에 대한 비자발급은 재외공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초청장(공증필요)


☞ 문 의 처 :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