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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지방세
작성자
관리자
내용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등록세율(3%) 및 자동차세율로 과세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액
- 2005년 : 승합차 세액+(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33%
- 2006년 : 승합차 세액+(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66%
- 2007년부터 승용차 세액

▣ 참고로 승합자동차 번호판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부칙(99.12.28 법률제6060호) 제5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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