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경상북도 menu
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제목
이혼전 남편과 별거중 출생한 혼인외의 자의 이혼후 출생 신고방법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이혼신고 없이 남편과 별거 중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하고 전남편과 이혼신고 후 재혼하였음, 재혼남자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은?  
답변
▣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자는 혼인 중 출생자 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바로 재혼남자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 우선 출생신고에 의하여 전 남편호적에 입적한 후 모가 전남편의 자를 출생할 수 없는 사정(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여 포태할 수 없음의 명백한 이유)을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승소 확정되면 친생부모가 출생신고에 의하여 재혼남자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844조, 865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