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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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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제목
입양 일가창립
작성자
관리자
내용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입양해서 일가창립 할 수 있는지?
답변
▣ 무후가 가족은 일가창립 할 수 있으며,

▣ 대한민국 국민 남녀는 성년(만20세)에 달한 자는 입양도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민법 866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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