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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주요약력 키워드로 보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과 글 역대도지사 영상메시지
제목
동거중 남편사망시 호적입적 여부
작성자
관리자
내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답변
▣ 혼인은 혼인 당사자 쌍방이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가능하며

▣ 동거하던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남편의 호적에 혼인신고로 입적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812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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