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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이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과 그 서식지, 식물과 그 자생지, 그리고 지질, 그 밖의 광물과 천연물을 말한다.

    천연기념물이란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약 200년 전 당시 독일의 알렉산더 폰훔볼트가 남미의 적도 부근을 여행하다가 발견한 자귀나무(베네수엘라 북부지방)를 닮은 노거수를 천연기념물이라 명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물고기에 관한 사항으로는 종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서식지별로 지정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제 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따른 시행령(제 11조 국가 지정 문화제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천연기념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는데 그중 담수어류는 4종(무태장어는 1967년 8월 18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기 위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상황으로 2009년 6월 9일에 지정 해제됨)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식지는 6곳이 있다.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학명 :영명 :목 : 메기목과 : 동자개과형태 : 종편형 특이사항 : 천연기념물 .형태 설명 종 목 : 천연기념물 제533호명 칭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분 류 :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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