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경상북도 menu

총 게시물 28건, 페이지 6 / 3

    인위적 요인이나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된 서식지의 감소 및 서식환경의 악화등에 의해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그 종 자체가 절멸될 가능성이 있는 어종을 말하며 자연생태계이 균형유지와 그 종의 멸종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야생동식물을 지정 고시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서는 위기동식물기준(red data book category)을 제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및 가는돌고기 등은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제2조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Ⅰ급, Ⅱ급 으로 분류되었다.

  • 다묵장어 ( 학명 : Lampetra reissneri )  / 멸종위기어종 II급

    다묵장어 ( 학명 : Lampetra reissneri ) / 멸종위기어종 II급

    학명 : Lampetra reissneri영명 : Sand lamprey목 :칠성장어목 과 : 칠성장어과형태 : 장어형 특이사항 : 보호대상종, 멸종된어종/멸종위기어종형태설명몸의 길이가 20센티미터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