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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게시
  • 등록일2014-08-05 17:56:41
  • 작성자 작성자 [ 박성범 ☎053-950-2719 ]
내용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6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4년6월25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13,466개)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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