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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음식점 지정 · 운영
本文區
으뜸음식점 지정 · 운영
으뜸음식점 지정 · 운영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대상(시 · 군 추천)
관할 시장·군수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
최근 2년이내 으뜸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타 시도 지명이 상호명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
영업장의 시설물 등은 반드시 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타 법령 : 건축법, 옥외광고물관리법,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먹는물관리법, 일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법률 등)
지정절차 및 기준
지정절차
지정기준
으뜸음식점 지정기준을 음식특징(맛과 멋), 시설분야, 서비스분야, 위생분야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음식특징(맛과 멋)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법으로 음식의 맛, 색깔, 갖은 양념, 발효식품의 사용 여부
국내 및 지역 산지 등에서 직거래한 신선한 재료 사용 여부
상차림방법, 타 기관 추천 지정업소 여부 등
시설분야
시설기준 :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함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서비스분야
지역대표음식점으로서의 서비스제공 유무
기타 시책사업의 참여 및 협조 유무
위생분야
위생등급제 "우수"등급 이상 지정
지정업소 지원사항
도지사 인증 으뜸음식점 표지판 배부
외식전문가에 의한 경영진단 등 현장방문교육
경북e-맛 홈페이지 활용 홍보
으뜸음식점 홍보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실시
각종 지원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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